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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무료체험 후 자동결제?…방통위, 조사 착수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4:38
2019년 2월 12일 14시 38분
입력
2019-02-12 14:36
2019년 2월 12일 14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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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 체험하도록 한 뒤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가입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하여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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