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1년새 21% 증가…지난해 다주택 규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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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30일 0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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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로 본 한국사회]① 3주택 이상 지난해 13만명
서울 종부세 납부자 전년比 3만1520명 증가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8.9.13/뉴스1 © News1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18.9.13/뉴스1 © News1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 규제에 나섰으나 오히려 다주택자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의 고액 부동산 보유자 비중도는 더욱 커졌다.

30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4만4470명으로 전년(20만4934명)에 비해 3만9536명(19.2%) 증가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지난해 13만2987명으로 전년(10만9797명)에 비해 21.1% 늘었다.

정부는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세금·대출규제,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담긴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거래를 할 경우 양도세를 최대 20%p 더 부과하는 등 ‘다주택자 옥죄기’가 담겼으나,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등 정책 ‘구멍’으로 다주택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구체적으로 전년에 비해 Δ3주택자는 7120명 Δ4주택자는 4071명 Δ5주택자는 2664명 늘었다. 6~10호 다주택자는 전년에 비해 5661명 늘어 4, 5주택자보다 증가폭이 컸다.

11채 이상 집 부자는 2만8547명에 달했다. 전년보다 3674명 늘어난 수치다.

종합부동산세를 낸 인원은 지난해 37만6420명으로 전년(31만6969명)에 비해 5만9451명 증가했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9억원, 다주택자는 주택을 합친 금액이 6억원이 넘는 경우 부과된다.

수도권 고액 부동산 보유자 집중도는 더욱 커졌다. 지난해 서울은 19만2220명, 경기는 9만182명, 인천은 1만79명이 종부세를 냈다. 전년에 비해 서울은 3만1520명, 경기는 1만1449명, 인천은 1153명 각각 늘었다.

8·2 부동산대책에도 다주택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추가 발표한 바 있다. 대책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대 3.2%까지 올리는 등 다주택자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축소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규제 강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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