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실거래가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 증여나 상속받은 돈으로 집값을 댔는지를 반드시 적어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지, 기존 집을 빌려 준 보증금으로 자금을 조달했는지 등의 세부 정보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에서 거래되는 대부분 아파트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서식을 바꿔 이 같은 내용을 의무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전역(25개 구)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산 구매자가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한 것을 강화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방식에서 증여 및 상속을 별도 항목으로 빼낸 점이다. 현재 ‘자기 자금’ 신고 항목은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현금 등 기타로 구성돼 있다. 부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은 ‘현금 등 기타’에 총액으로 기입하면 된다. 하지만 10일 이후부터는 이 가운데 ‘증여·상속’을 따로 분리해 기재해야 한다.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가 소액이라도 돈을 보탰다면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적어야 불법 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기관 대출액’ 항목도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는 총 대출금액만 적어내면 되지만 앞으로는 전체 대출 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기존 주택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고 있다면 몇 채인지 등도 제출해야 한다. 전세금 등의 임대보증금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자금출처에 적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에서 거래되는 상당수 주택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1월 서울의 주택가격 중위 값(가운데 가격)은 6억7379만 원으로, 신고 기준가인 3억 원을 크게 웃돈다.
만약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 이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거짓으로 작성하면 거래금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한다. 주택 구입자가 낸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에도 통보돼 과세자료로도 쓰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서식 개정으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10일 신고서를 내는 건부터 적용된다. 그 이전에 집을 계약했더라도 신고서 제출이 10일 이후라면 바뀐 서식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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