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지엠 상대 소송전 본격화…주총 가처분 이어 이사회 손배 검토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30일 18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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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할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인분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낸 데 이어 한국지엠 이사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도 검토 중이다.

산은 관계자는 30일 “한국지엠을 상대로 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지난 26일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총이 이미 개최된 만큼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가처분 신청 취지가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산은은 한국지엠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R&D 법인분리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인분할 결의를 위한 주총 개최를 금지시켜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지난 17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로부터 이틀 뒤 한국지엠은 주총을 열어 R&D 법인분할 안건을 가결시켰다. 이에 산은은 한국지엠의 주총에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한 유감과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산은은 12월 초로 예정된 한국지엠의 법인분할 등기에 앞서 우선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이후 추가적인 법적 수단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결과는 1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산은은 예상하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 22일 국정감사에서 “법인분할이 일단 강행되고 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 바 있다.

현재 산은은 주총 결의 무효확인 등의 본안 소송 외에 법인분할에 찬성한 한국지엠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분할로 인해 한국지엠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주주가치도 훼손될 수 있는데도 이사회가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법인분할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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