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석방에 “재판부 판단 존중…앞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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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5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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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동아일보 DB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동아일보 DB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가운데 롯데그룹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며 "앞으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총수 부재로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나가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난 8개월간 중단됐던 신규 투자와 고용, 입수 합병 작업 등에 나서며 동시에 호텔롯데 상장 등 그룹 개혁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이날 2시30분 시작된 신동빈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신 회장은 7개월 22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혐의 1심에선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지만 뇌물공여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및 추징금 70억원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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