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주택자, 교육-근무 목적도 추가 대출 불허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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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집 살땐 예외 인정않기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집이 한 채라도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수도권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살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통해 1주택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9·13대책은 1주택자가 전국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원칙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되 자녀 교육이나 근무지 이전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수도권 내 1주택자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또 다른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받는 걸 아예 금지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고양시, 성남시 분당구 등 35곳이다.

예를 들어 성남시 분당구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학군이 좋은 서울 강남지역의 집을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학교나 기업이 수도권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목적, 근무지 변경의 예외 사유를 인정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 새로 집을 사거나 비수도권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 수도권 내 주택을 구입할 때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1주택자가 자녀 교육 등의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집을 추가로 산 경우엔 그 사유가 없어지면 1년 안에 두 주택 중 한 채를 팔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1주택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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