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값 담합-허위 신고’ 집중단속 돌입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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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일 동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집값을 담합하고 정상 매물을 가짜 매물이라고 허위 신고해 거래를 막는 집주인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라온 정상 매물을 가짜 매물이라고 허위 신고하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집값 담합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일부 집주인이 주변 지역의 집값을 올리기 위해 낮은 가격에 올라온 정상 매물을 거짓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행위가 늘어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일부 집주인의 조직적인 허위 신고가 부동산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최우선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고객을 유인하려고 가짜 매물을 내걸거나 집주인들의 집값 담합에 개입하는 행위도 경찰 단속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값 담합과 허위 신고는 형사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인 만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계속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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