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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노소영 관장, 내달 6일 최태원 회장과 이혼소송 첫 재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6-19 11:34
2018년 6월 19일 11시 34분
입력
2018-06-19 11:30
2018년 6월 19일 11시 30분
박해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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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DB
최태원 SK그룹 회장(58)의 부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7)의 운전기사 상대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도 눈길이 간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다음 달 6일 오전 11시 10분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하는 절차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조정은 실패했고 결국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달리 이혼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9일 한겨레는 2007년 이후 노소영 관장의 차량을 몰았던 전직 운전기사들이 노 관장으로부터 운전 중 모욕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이들은 노 관장이 차에 비치된 껌이나 휴지가 떨어지면 통을 집어던지고, 차가 막힐 땐 폭언을 해 욕을 먹지 않으려고 버스차로를 수시로 이용했으며, 지하에 하차시켰다고 해고 됐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아울러 노 관장으로부터 “머리를 왜 달고 다니느냐” “택시기사 보다 운전을 못 한다” 등의 모욕적인 언사 외에 욕설도 빈번하게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은 “모두 사실과 다르며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어서 일일이 답하는게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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