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공매도 종목-수량 확대… 무차입 거래 실시간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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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증권 사태 대책 발표


하반기(7∼12월)부터 개미(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내년부터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이른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사고가 벌어진 과정이 무차입 공매도와 비슷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돌파한 점을 감안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도 담았다.

○ 공매도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금융위는 하반기 중으로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의 종목 수와 수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높은 신용으로 자유롭게 주식을 빌릴 수 있는 기관에 비해 개인들은 주식을 빌리는 데 제약이 컸던 만큼 이를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4월 말 현재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목은 95개, 수량은 205만 주에 그친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하고 싶어도 해당 주식을 빌리지 못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주식을 빌려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들의 주식 차입 요건을 완화해 개미들이 지금보다 쉽게 공매도 거래에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상 불법인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면 실시간으로 잡아내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1∼6월)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이 실시간으로 주식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로 했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엄격해진다. 현재는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만 문다. 앞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동시에 과징금도 내야 한다.

○ 증권사 임직원 거래 전면 차단 시스템 가동

금융 당국은 삼성증권 배당 사고를 계기로 일반 주식거래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삼성증권 직원의 실수로 28억 주의 물량이 한 번에 입고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작업으로 주식을 넣거나 뺄 때 1회당 물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증권사들이 개장 전 투자자들의 잔액을 사전 검증하고 장중에는 거래소, 예탁원, 코스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가 없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내다판 것 같은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3분기(7∼9월)부터 증권사들은 금융 사고가 났을 때 임직원 계좌의 증권 거래를 전면 차단할 수 있는 ‘비상 버튼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많은 주식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와 혼란을 주지 않도록 1회에 매매 주문을 낼 수 있는 수량을 현재 ‘상장주식의 5% 초과’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개인투자자#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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