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반으로 줄이는 ‘복딜’

  • 동아경제
  • 입력 2018년 1월 8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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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인 복비를 절약하는 앱인 ‘복딜’이 주목받고 있다.

복딜은 매도인이 직접 물건을 등록하고 공인중개사는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단독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중개사는 복딜을 통하지 않고서는 확보할 수 없었던 물건을 바탕으로 중개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공동중개가 아닌 단독중개를 통해 매수인과 매도인으로부터 수익을 얻도록 한다.

집주인이 직접 등록한 실제 매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안정적으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집주인의 매도 의뢰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전국의 매물 확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 복딜의 중개수수료 입찰은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

입찰을 하게 되면 집주인에게 공인중개사의 상호명과 연락처 등이 자동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광고 비용 없이도 홍보가 가능하다. 또한 고객이 작성한 후기를 통해서도 직간접적으로 중개사무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복딜은 가입비, 연회비, 로열티 등을 받지 않는다.

주택 거래를 희망하는 매도인, 임대인의 경우도 복딜의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많게는 수백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또한 매도인은 복딜을 통해 자동으로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먼저 제안받기 때문에 복비 조정을 위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입찰은 매물 검색 후 매물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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