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광고료 하루 수십만원까지… 소상인 큰 부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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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업종별 20개社 실태조사
“배달앱 각종 수수료 식대 40% 육박”

포털의 온라인 광고료 및 음식배달과 부동산, 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소비자와 연결해 주는 이른바 O2O(온-오프라인 연계) 회사의 수수료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인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온라인 포털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포털사이트의 키워드 검색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하루 4만∼5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까지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온라인 포털, O2O 서비스, 모바일 포털을 이용하는 업종별 소상공인 20개 사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뤄졌다.

배달 앱 ‘요기요’는 주문 금액에 대한 수수료(16%)에 배달 대행 수수료, 카드 수수료, 부가세 등을 더하면 총비용이 음식값의 40%까지 육박했다. ‘배달의민족’ 등이 운용하는 상단 노출식 광고는 입찰에 의해 결정돼 홍익대 주변과 같은 밀집상권은 광고비가 월 수백만 원에 이른다. 소상공인들은 카카오와 구글 등 모바일 포털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다. 카카오 대리운전은 대리기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대리 요금의 20%를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포털 업체의 광고 방식이나 O2O 서비스의 수수료가 불법이라고 규정할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의 부담이 큰 만큼 O2O 서비스에 대해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포털#광고료#배달앱#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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