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금융위원장 “이건희 4조4000억 차명계좌, 과세 관련 재점검해 적법처리”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10월 30일 14시 15분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 원 규모 차명계좌와 관련,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유권해석의 일관성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검사,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로 드러난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으로 보고 과세대상으로 하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최 위원장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해서 (이 회장 차명계좌) 인출·해지·전환 과정을 다시 점검 하겠다”며 “과거 검사를 받았던 금융기관들이 지적 사항을 제대로 (반영) 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제법)’ 제5조에 따르면, 지난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금융자산 중 이 법 시행 전까지 실명확인이 안 된 명의에 대해서는 해당 법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 시행 후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한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7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건희 회장이 2008년 발견된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아 세금과 과징금 등을 부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08년 조준웅 삼성 특검 조사에서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 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됐다. 그중 주식과 예금 약 4조 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날 추가 설명자료를 통해 “과거 금감원 검사 결과 2008년 특검측이 검사를 요구한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 계좌로 판명됐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검사 당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계좌였다”고 밝혔다.

이어 잔여 “1021개중 1,001개는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 계좌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되었거나, 가명으로 개설후 실명전환의무기간 내 이미 실명전환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또 “금융실명법 제5조와 관련,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 왔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1999년 한 차례 사후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진 차명거래는 법 제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2008년 발간한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는 타인명의로 신규예치된 사실이 사후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이 기재됐다”며, 동일한 취지의 다수 유권해석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후적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돼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즉 검찰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과세 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유권해석 답변을 근거로 현재 이 회장 차명재산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차명재산의 이자·배당소득에 90% 세금을 매기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1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해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 연구·검토하고 있다"면서 "기획재정부 등의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서 긴밀히 협의해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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