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축심의 통과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0월 25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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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일대(자료:동아일보DB)
한남뉴타운 일대(자료:동아일보DB)
서울시는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일대 한남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계획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한남3구역은 지난 2015년 5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 한남재정비촉진지구 전체 계획과의 정합성을 재검토하라는 주문에 따라 2015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공공건축가 7인의 자문을 받고, 2017년 6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거쳐 2017년 9월 12일 건축위원회 상정되어 조건부(보고)의결되고, 금번 조건을 반영해 건축위원회 상정됐다.

남산과 한강을 잇는 서울을 대표하는 경관거점으로 기존 지형과 길을 최대한 보전하고, 한강변의 경관과 남산 조망의 시민 공유를 위해 해발 90m 이하의 스카이라인과 통경축을 확보했다.

공공건축가들은 자연·역사·사람의 풍경을 남기고자 기존의 길을 최대한 보존하고, 도시조직을 재현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일례로 한남3구역의 능선길인 우사단로는 기존 옛길의 선형과 가로 풍경을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돼 이 지역의 명소로 거듭날 예정이다.

금회 심의를 통과한 건축계획안은 공동주택 195개동(테라스하우스 포함), 총 5816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 4940세대(부분임대 192세대 포함)와 임대주택 876세대로 계획됐으며, 도로,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의 공공 기반시설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전체 세대 중 3014세대(51.82%)를 전용 59㎡ 이하 소형주택으로 공급하고, 추가로 조합 및 일반분양분에 부분임대세대를 192세대(3.30%) 공급해 1~3인 가구 거주가 많은 주변 지역성을 반영했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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