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회사와 금감원 콜센터 번호를 위장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9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미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심은 뒤 위조된 번호로 전화를 거는 수법을 쓴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걸려온 번호로 확인 전화를 해도 이미 악성 코드가 깔려 있어 사기범에게 전화가 연결되는 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택배업체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로 악성 코드를 심어 왔다. 주소지가 확인되지 않아 택배가 반송됐으니 문자에 첨부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새로운 주소지를 입력하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가 설치된다. 이후 금감원 콜센터 번호(1332)나 금융사 대표번호가 발신자 전화번호로 표시되도록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다. 피해자가 해당 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악성 코드로 인해 사기범에게 전화가 간다. 7∼9월 금감원에 접수된 이러한 유형의 피해 사례는 18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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