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유산 남긴 건축물, 검색으로 조회 가능해진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2일 1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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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부터는 부모가 유산으로 어떤 건물을 몇 채나 남겼는지를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원할 경우 건축물 주인이 소유한 다른 건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건물 주소를 알아야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고, 상속인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면 유산 등을 찾아내기가 어려웠다. 이로 인해 유족 간 재산을 두고 법정 소송이 벌어지는 등 갈등도 빈번했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와 정보 시스템 등을 내년 9월 이전까지 정비하면 건축물 상속과 관련된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이 건축물 소유자의 주소 등 건축물대장 내용을 지속적으로 최신화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맞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60%에 달해 발생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한편 토지의 경우 사망한 주인의 이름만으로 간단히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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