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연간 세액공제한도 700만원 넘겨 1000만원 입금했다면… 내년에 초과액 300만원 세액공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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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공무원 김모 씨는 최근 뉴스를 보다 공무원도 절세 금융상품인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7월 26일부터 IRP 가입 대상이 일반 직장인에서 자영업자, 공무원, 군인 등 사실상 돈을 벌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IRP를 어떻게 관리해야 세금을 최대한 아낄 수 있을지 알아본 뒤 가입하기로 했다.

IRP는 개인이 적립한 퇴직금을 55세부터 연금으로 받는 형태다.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 대표적인 절세 금융상품으로 불린다. 하지만 IRP를 100% 활용하려면 소득, 납입액 등에 따라 절세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숙지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해 계산한다.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연금저축에 넣었다면 IRP는 납입액 중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식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 원을 납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16.5%, 5500만 원 초과 가입자는 13.2%를 적용받는다.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을 납입했을 때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는 115만5000원, 5500만 원 초과는 92만4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봉이 1억2000만 원 초과인 가입자는 개인연금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지만 IRP와 합산했을 때의 한도는 700만 원으로 같다.

IRP의 장점은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입해도 70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선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령 올해 1000만 원을 납부했다면 300만 원은 다음 해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음 해에는 400만 원만 납입해도 연간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있다.

세액공제 외에도 IRP의 장점은 또 있다. 매년 고율(15.4%)의 이자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연금소득자의 연령별 연금소득세율은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넉넉하게 준비하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 원이 아닌 연간 납입 한도인 1800만 원까지 붓는 게 유리하다. 1100만 원에 대해선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할 때에는 세제 혜택을 받은 납입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건 주의해야 한다. 물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납부한 부분은 애초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으므로 중도 해지하더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도 한 번에 쓸 게 아니라면 IRP 계좌로 이체해 연금으로 타 쓸 수 있다. 퇴직금을 일시로 받으면 금액과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28.6%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원래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내면 된다. 이미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 계좌에 넣은 뒤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세액공제#irp#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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