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실트론 ‘원샷법’ 적용… 고부가 제품 사업 재편

  • 동아일보

반도체기업 첫 포함… 누적 37개사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회사인 LG실트론이 반도체 회사로는 처음으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적용을 받게 됐다. 부가가치가 높은 웨이퍼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원샷법의 적용을 받은 기업은 37개로 늘어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LG실트론 등 5개 회사의 사업개편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원샷법 적용을 받으면 인수합병(M&A)에 따른 행정 절차가 간소해지고 각종 세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실트론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자발적 사업구조 개편을 노리고 있다. 반도체 주요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 중 수익성이 낮은 150mm 제조 설비는 매각해 관련 생산을 중단하고,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200, 300mm 설비를 늘리는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을 맞아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LG실트론은 올해 1월 말 SK그룹이 지분 51%를 약 6200억 원에 사들이면서 SK 계열사로 옷을 갈아입는다.

또 다른 원샷법 적용 회사인 아이시티는 저부가가치 범용 케이블 생산라인을 매각하고 고압 케이블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신풍섬유는 산업용 원단 생산량을 늘릴 방침이다. 영광과 원광밸브는 최근 침체기를 겪고 있는 조선 관련 기자재의 생산을 줄이는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플랜트 설비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3대 공급 과잉 업종 외에도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업 전반으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분위기가 확산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화케미칼이 원샷법 적용 1호 기업으로 선정된 뒤 이날까지 산업부의 원샷법 적용 승인을 받은 기업은 37개가 됐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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