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늘린 中企 세무조사서 제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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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기획委에 업무보고
근로자 전년比 2%이상 증가때 혜택… “영세업자 재창업땐 체납세금 면제”

정부가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하면 과거에 밀렸던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시 근로자 수를 전년 대비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사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국세청이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체납액에 대한 납부 의무를 소멸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이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체납액 규모는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방안도 확대 추진한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를 2% 이상 증가할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현재는 매출 3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상시 근로자의 2% 이상, 3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기업은 4% 이상 고용하면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 기준을 조만간 낮출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세무조사 제외나 유예 혜택을 주는 업종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으로 혜택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등을 신청하면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는 현행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세금 납기 연장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담보물을 확보하는데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에는 최대 1억 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하고 있다.

주요 부처의 업무보고를 들을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에 협업과제에 대한 부처 간 합동 업무보고를 개최한다. 30일에 1차로 열릴 합동 업무보고에서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방안과 하반기 1만2000명 공무원 추가 채용방안,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가 업무보고를 맡는다.

4차 산업혁명 창업 조성 방안도 합동 업무보고로 진행된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의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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