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짓는 주택 반드시 내진설계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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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8월부터… 국토부 입법예고
非주택도 연면적 200m²이상으로 강화

이르면 8월부터 모든 신축 주택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반드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발표된 ‘지진방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반영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이 종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에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m² 이상으로 강화된다. 특히 단독·공동주택 등 모든 주택은 층수와 연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주택 제외)은 비교적 지진에 강해 종전처럼 500m² 이상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1988년 6층 이상, 10만 m² 이상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그 대상이 계속 확대돼 왔다. 지난해 4월 일본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올해 2월부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2층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을 계기로 이번에 모든 주택이 의무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현재 연면적 10만 m² 이상 대형 건축물의 경우 모두 건축물 안전영향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구조적 특수성, 지반 안전성 등을 고려해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신축주택#내진설계#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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