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홈페이지(www.hf.go.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스마트 주택금융’을 통해 담보만큼만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형(유한 책임)’ 디딤돌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연 2.25∼3.15%(5월 현재)이고 최고 대출 한도는 2억 원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책임한정형 대출을 이같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 7대 해법’ 공약에 포함시킨 내용이다. 기존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기금이 운영하는 디딤돌 대출에서만 책임한정형 대출을 선보였지만, 앞으로는 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책임한정형 대출은 대출 상환의 책임이 담보주택으로 한정되는 대출이다. 유한책임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채권 기관이 담보를 매각하고도 대출을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대출자는 집만 넘기면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빌렸다고 치자. 나중에 연체를 했는데 집값이 1억8000억 원으로 떨어지더라도 2000만 원은 갚지 않는 구조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州)가 이 같은 책임한정형 대출을 도입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커졌을 때 대출자의 책임을 제한한 이 대출 덕분에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집값이 떨어져도 가계의 소비 여력이 유지되는 동시에 은행들의 여신심사 관행도 개선됐다는 것이다.
주금공의 책임한정형 디딤돌 대출 대상은 기존 디딤돌 대출에서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 3000만 원 이하)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이 단지 가구 규모, 경과 연수, 가구 수 증가율, 구입 가격의 적정성, 해당 시군구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평가해 대출 한도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대출 심사 결과가 50점 이상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70%까지 대출을 해주고 40점 이상∼50점 미만이면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40점 미만이면 일반 디딤돌 대출을 받아야 한다. 담보평가가 깐깐히 이뤄지는 만큼 일반 디딤돌대출에 비해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간 공급한도는 따로 없다. 올해 디딤돌 대출 전체 공급량인 7조6000억 원 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담보주택으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상환 능력이 저하된 서민층의 가계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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