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암 쇼핑몰 4년간 인허가 지연” 롯데쇼핑, 서울시 상대 행정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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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쇼핑몰 건립을 둘러싼 롯데와 서울시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갔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최근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 미이행에 따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가 롯데의 쇼핑몰 건립 인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2013년 4월 롯데쇼핑은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인근 용지 2만644m²를 판매·상업시설 용도로 서울시로부터 1972억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인근 상인과의 상생 협의를 거쳐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고, 착공이 지연됐다. 2015년 7월 롯데, 상암동 인근 3개 상인연합회, 서울시 등 3자가 참여한 ‘상생 협력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상암#쇼핑몰#인허가#롯데쇼핑#서울시#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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