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소득층 임차보증금 최대 2000만원 저리 대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3일 03시 00분


전·월세 보증금이 필요한 청년층과 저소득층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이 나왔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햇살론 청년·대학생 임차보증금’은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나 만 29세(군필자는 만 31세) 이하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의 임차 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청년은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등급 6등급 이하로 연소득 4500만 원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4.5%로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취약계층 임차보증금대출’은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취약계층(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인 사람에게 최대 2000만 원을 연 2.5%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청년 및 대학생 햇살론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6등급 이하로, 연소득 기준은 3000만 원 이하에서 3500만 원 이하로 바꿔 지원층을 넓히기로 했다. 최대 대출한도도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늘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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