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근로자 절반 세금 한푼도 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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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6% 부담

국내 전체 법인, 근로소득자 중 절반 가까이는 각각 법인세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법인세를 내지 않은 ‘과세 미달 법인’은 약 28만 개로 전체 신고법인(59만 개)의 47%를 차지했다. 과세 미달 법인 수는 2011년(21만 개)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출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적자가 발생한 기업은 법인세를 내지 않는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런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기본공제 등을 받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세 미달자가 절반에 이르렀다. 2015년 근로소득세 과세 미달자는 약 8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근로소득세 신고자(1733만 명)의 46.8%다. 2014년 과세 미달자는 802만 명(48.1%)이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높은 법인과 근로소득자가 전체 세금에서 부담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커졌다. 수입금액 상위 1%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전체 법인세의 75.9%에 달했다. 소득 상위 1% 근로소득자가 낸 근로소득세는 전체의 32.6%를 차지했다. 종합소득세에서도 상위 1%가 전체 세금의 47.4%를 부담했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법인#근로자소득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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