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 2인 가구, 공공임대 편법입주 제동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4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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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득기준 세분화 논의”

고소득 1, 2인 가구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편법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재 3인 이하 가구에 일괄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1, 2인 가구로 세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평균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가구 구성원이 적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임대, 장기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00% 이하만 가능하다.

하지만 4인 이상 가구에만 가족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을 차등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득 수준이 높은 1, 2인 가구에도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2015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481만6000원. 평균 소득의 100% 이하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월평균 소득 481만 원의 1인 가구는 입주할 수 있지만 3인 가구는 가구 구성원 소득 합계가 기준을 넘어 입주가 불가능하다.

이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1989년 19.2%에 불과하던 1, 2인 가구 비율이 2015년엔 53.4%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가구 구성이 다양해졌지만 주택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 소득 기준이 현실화되면 입주 대상에서 소외됐던 저소득층의 분양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공공임대#편법입주#고소득#공공임대주택#1-2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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