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4월부터 최대 1만9370원 오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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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인 193만7220원을 받는 A 씨(65)는 다음 달부터 1만9370원이 오른 195만6590원을 받게 된다. 4월부터 연금 수령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 오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연금 수령액은 매년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평균 35만2590원을 받는 전체 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3520원을 더 받는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8840원이 올라 89만3050원이 된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1% 오른다. 배우자와 함께 살면 얹어주는 연금액은 연간 25만2090원으로 지금보다 2490원 오른다. 미성년 자녀나 6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면 연간 1660원이 오른 16만8020원을 받는다.

연금 보험료와 수령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7월부터 434만 원에서 449만 원으로, 하한액은 28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조정된다. 월 소득이 29만 원 미만인 사람은 최소 29만 원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2만6100원)를 내야 하며 반대로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최고 449만 원에 대한 연금 보험료(40만4100원)만 부과된다는 의미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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