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더샵 예미지’ 100% 분양 마감

  • 입력 2017년 1월 4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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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 대책 이후 확 달라진 청약제도에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사용하는 데 신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에 따르면 청약 당첨 사실이 있는 경우 행복도시 내에서 5년 간 타 단지의 청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은 추후 공급되는 행복도시 분양물량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행복도시 분양시장 분위기를 크게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별공급 대상 공무원 수요(3500여 명)가 여전한 데다 거주자 우선분양 물량이 행복도시 50%·전국 50%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의 청약자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공급된 ‘세종 더샵 예미지’는 100% 분양을 마감했다. 포스코건설과 금성백조 컨소시엄이 공급하는 세종 더샵 예미지는 4-1생활권 L4, M3 블록에 들어선다. 단지가 들어서는 4-1생활권에는 금강변 생태특화 주거동, 삼성천변 생태특화 주거동, 녹지축 대응 벽면녹화 주거동 등으로 구성돼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업계 관계자는 “풍부한 이전 대상 공무원 수요가 있는 데다 타 지역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폭도 넓어져 향후 세종시에 공급되는 단지들 역시 분양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청약경쟁률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몰리는 탓에 계약률은 오히려 높아질 것” 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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