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순위 경쟁률 7.3대 1
11·3대책으로 자격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직격탄
1월 1만7095채 분양… 70% 감소
11·3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해 12월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졌다.
2일 금융결제원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분양한 아파트 79개 단지의 1순위 청약경쟁률은 평균 7.3 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20.5 대 1)과 11월(18.2 대 1)보다 큰 폭으로 낮아진 셈이다. 11·3 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청약자격이 까다로워지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의 경쟁률은 7.2 대 1로 10월(33.6 대 1), 11월(23.7 대 1)보다 크게 떨어졌다. 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약조정대상지역이 된 부산의 경쟁률은 10월과 11월 각각 188.1 대 1, 1205.9 대 1이었으나 지난해 12월 33.7 대 1로 크게 줄었다. 전국의 1순위 청약자도 11월 46만410명에서 29만8286명으로 감소했다.
새해 첫 달 분양 물량도 급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전국에서 1만7095채가 분양된다. 이달 1일 시행된 집단대출 잔금 여신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바지 물량을 쏟아낸 지난해 12월(5만5294채)보다 70%가량 감소한 물량이다. 남상우 부동산114 연구원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도입과 잔금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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