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15∼17일 특허심사”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2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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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정 확정… 17일 발표 강행
심의-집계 끝나면 즉각 업체 공개… 총점-세부항목 점수도 알리기로

 시내면세점 특허를 둘러싼 사전 내정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관세청은 17일 총 6개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발표를 강행하기로 했다. 정치권 및 업계 일각에선 관세청의 이 같은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있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8일 롯데면세점, HDC신라면세점, 신세계디에프,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에 ‘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개최계획’을 통보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오후 8시경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심사 장소는 보안을 위해 13일쯤 업체들에 알릴 예정이다.

 특허 심사 일정이 정해짐에 따라 관세청은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심사 절차에 착수한다. 심사위원들의 심의 및 집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선정 업체를 발표해 부정 의혹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이름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의 총점과 세부 항목별 점수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전 정보를 이용한 일부 직원의 주식 거래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보안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입찰이 진행되면 탈락 업체들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정 후 특허 취득 과정에서 부정 개입 사실이 발견되면 특허가 취소되지만 이것이 오히려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변길 관세청 대변인은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알지만 신규면세점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오랜 기간 준비를 해왔고, 면세점 제도 운용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면세점#특허심사#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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