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화 석방민원說’ 최순실은 사법체계까지 흔들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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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그룹이 24일 김승연 회장의 석방을 위해 최순실 씨에게 민원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원을 한 적이 없고, 당시 최 씨의 비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한화가 2013년 말부터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 씨에게 횡령·배임사건으로 구속된 김승연 회장 석방 민원을 했고, 서울고법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인 2014년 2월 10일 집행유예 판결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가 김 회장 석방 사실을 한화 측에 미리 알려줬다면 사법부 독립을 해친 중대한 사안이다. 판결 내용이 재판 전에 흘러나오면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최고 2년 이하 징역을 받을 만큼 심각한 사법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최 씨가 선고 내용을 알아냈다면 판사 등 법원을 통해서인지,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나 국가정보원을 통해서인지 규명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비선보고 의혹으로 감찰을 받고 있는 국정원 추모 국장은 국정원 내 최측근 4명을 통해 최 씨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통제했다고 한다. 추 국장이 국정원 내 최순실 핵심 라인으로 통하며 인사를 주물렀다는 주장이 있다.

 민정수석실과 최 씨의 연관관계를 드러내는 정황도 나왔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이 차움의원과 차병원에 “민정수석실의 뜻”이라며 대통령 대리처방 관련 내용을 보도한 JTBC를 고발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 씨의 ‘마수’가 전방위로 뻗치지 않은 곳이 없지만 사법 농단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한화그룹#김승연 석방#최순실#우병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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