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화번호’ 확인해 곧바로 이용정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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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범의 전화번호를 곧바로 이용 정지시킬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고 제도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당국에 신고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 등 피해 사실 외에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피해 내용만 접수하고 사기범이 이용한 전화번호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만약 신고 접수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쓰인 것으로 확인되면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알려 해당 번호의 이용이 중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실제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사람이 발신자의 목소리를 녹취해 뒀다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에 발신자 전화번호와 함께 신고하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SK텔레콤의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T전화’에서 제공하는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을 다음 달 중 스팸번호차단 앱인 ‘후후(whowho)’ 등에도 넣기로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보이스피싱#전화번호#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후후#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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