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차명 주식 탈세 등 찾아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18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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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차명으로 주식을 숨기고 세금을 빼돌리는 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를 대물림하는 행위를 사전에 적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무당국이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장기간 주식 보유현황 및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를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연계해 차명주식을 악용한 탈루 유형을 찾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명의신탁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1702명을 적발해 1조1231억 원을 추징했다며 향후 이 부분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 그룹의 A 회장은 수십 년간 45명의 임직원 명의로 계열사 상장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A 회장은 주가가 오르자 98개 차명계좌를 통해 이를 처분하고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다가 적발돼 110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다른 기업의 사주 B 회장은 계열사 임직원과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 명의로 신탁한 15개 법인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우회 증여하는 수법으로 편법 승계했다가 덜미를 잡혀 증여세 등 1300억 원을 추징당했다.

양병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탈루혐의가 높은 대기업과 대재산가를 중심으로 정밀 검증을 하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탈세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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