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주택’ 복합건축 허용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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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연말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은 화장실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저소음 배관을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산업시설과 주거공간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의 공간 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 등 도심의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리모델링해 만든 물류·첨단산업 복합시설이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화장실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저소음배관을 쓰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윗집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 내부에 설치돼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공동주택의 화물승강기 의무 설치 기준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로부터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의 115% 수준으로 건폐율·용적률을 늘려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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