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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 30일 출시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9-28 17:14
2016년 9월 28일 17시 14분
입력
2016-09-28 17:13
2016년 9월 2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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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이중계약, 대금편취 등 각종 거래사고로 인해 임차인과 매수자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피해방지를 위한 상품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우리은행,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 직방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시범상품을 오는 30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지급하는 계약금, 잔금 등 보증금을 계약시점부터 입주완료시점까지 안전하게 보관하고 임차인 동의 하에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로 임대차계약 당사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품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로 전국 평균 월세 보증금 규모인 3000만 원의 경우 상품 수수료는 1만5000원 수준이다.
신분위조, 권리상 하자 등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보험은 별도의 비용으로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우리은행은 임대차거래뿐 아니라 매매거래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거래대금 예치서비스 상품을 내달 말 출시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05% 수준이다.
국토부는 계약금부터 잔금지급까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임대인의 이중계약, 중개사의 거래대금 편취 등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석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국내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융권 등 민간 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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