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국민임대주택 자격요건 강화 전 마지막 예비 입주자 모집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일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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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달 1만4000가구 규모 국민임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오는 5일, 19일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공고를 통해 총 218개 국민임대단지에서 총 1만4457가구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수도권 76개 단지 5571세대, 지방 142개 단지 8886세대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시행 전 마지막 공고다.

LH는 매년 3만 가구에 달하는 예비입주자를 단지별로 수시 모집해 오던 것에서 지역·단지별로 모집일자가 달라 수요자들이 신청일자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위해 지난해부터 매 분기 마지막달(3·6·9·12월) 5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통합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해 공급하는 60㎡ 이하의 임대주택이다.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대기자가 적을시 2~3달 이내 입주할 수 있다. 자격요건 충족 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게 LH 측의 설명.

신청자격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고, 세대원 중 1인이 신청할 수 있다. 또 세대구성원 월 소득합계액이 3인이하 가구는 337만 원, 4인가족 377만 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토지·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 원, 자동차는 2465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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