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1일 한화건설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1일 2차에 걸쳐 최광호 한화건설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화건설 법무팀 주관의 김영란법 강의와 관련 부서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으로 진행됐으며 세부사항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최 대표이사는 “정부와 국민의 뜻에 따라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만큼 전 임직원이 관련법령의 세부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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