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단신]저축銀 6곳, 법개정前 대출에도 인하 금리 적용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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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대한, 인성, 키움, 페퍼, 한국투자 등 저축은행 6곳이 대부업법 최고금리 인하 이전에 대출을 받았던 고객에게도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올 3월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는 연 34.9%에서 27.9%로 떨어졌다. 하지만 인하된 금리는 법 개정 이후 새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만 적용됐다. 저축은행 6곳에서 연 27.9%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은 이달 18일부터 연말까지 신청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약 4만 명이 이자 감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머스탱-누벨 푸조 등 7개 차종 3060대 리콜조치 ▼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불모터스, 다임러트럭코리아, 한국모터트레이딩 등 4개 자동차 수입·판매 회사의 7개 차종, 총 3060대의 자동차가 제작 결함으로 시정조치(리콜)된다고 13일 밝혔다. 7개 차종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승용차 ‘머스탱’, 한불모터스의 승용차 ‘누벨 푸조 207 및 207CC’ 다임러트럭코리아의 화물·특수자동차 ‘아록스’ ‘악트로스’, 한국모터트레이딩의 이륜자동차 ‘YZF-R3 RH07’ ‘MT-03 RH07’ 등이다. 머스탱에서는 에어백 오작동 가능성이 발견됐고 누벨 푸조 207CC의 경우 열선시트 제어 장치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는 각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연매출 2억 이하 가맹점 IC단말기로 무상 교체 ▼


여신금융협회는 올해 말까지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2015년 7월 기준)의 마그네틱(MS) 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무상 교체해 준다고 13일 밝혔다. IC 단말기로 교체하면 최대 1년 동안 가맹점 관리비도 면제해 준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20일까지 IC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체를 원하면 금융결제원(1577-5500)이나 한국신용카드네트워크(1600-9939)로 문의하면 된다.
#여신금융#머스탱#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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