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유지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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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은 2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일몰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2017년 9월)까지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15개월이 안된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33만 원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한 조치다. 2014년 단통법 시행 당시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지만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단통법으로 시장이 죽어간다”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이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는 했지만 위원회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또 “이 문제는 상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27일 처음 논의를 했다”며 “이 자리에서 현 단계에서는 시장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휴대전화 출고가 이하 수준까지 지원금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최 위원장은 LG유플러스의 단통법 사실조사 거부 사태에 대해서는“사실조사 결과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앞서 별건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빈틈없이 철저히 공정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단통법상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방통위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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