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신규 투자 제한…해외자산 단계적으로 매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16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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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신규 투자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한국광물공사의 해외 자산은 단계적으로 매각된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29일 최종 확정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향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대륙붕이나 민간지원 등 정책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광물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공기업 3사가 보유 해외자산은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매년 평가해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한다. 불필요하게 매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회사 부실이 공기업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무 관리 대상을 공기업 본사에서 자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 자원개발 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기업의 민간지원을 강화하고, 성공불융자 사업 재개, 세제지원 연장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가 부실을 털어내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자원개발 로드맵은 세우지 못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전기차 대중화 등으로 리튬 등 광물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규 투자를 중단하면 자원개발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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