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금 ‘체불 업체 퇴출요건’ 대폭 강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6월 28일 14시 42분


시스템 개요도
시스템 개요도
고질적인 ‘건설 대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 체불업체 퇴출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방지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공사대금지급관리시스템은 발주자가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근로자 몫의 대금이 제 때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체불한 업체에 대해 자기 몫 이외의 자금 인출을 제한해 추가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적용 대상은 △과거에 체불한 전력이 있거나 체불액을 해소하지 않은 업체 △시공 중 체불이 발생한 현장 △하도급대금 및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현장 △시스템 적용에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간 합의한 경우다.

국토부는 체불발생시 피해자가 불공정하도급해소센터(5개 지방 국토청·건설협회 등)에 즉시 신고토록 안내하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개선해 체불피해자가 발주자에게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소속 5개 국토관리청과 산하 4개 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이 신규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우선 도입되며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도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가 합의할 경우에 확대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체불업체의 공사 수주가 어렵도록 제한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저가하도급에만 적용되는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에 체불업체가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 해, 체불우려 시 하도급자를 변경하거나 특별 관리토록 개선한다.

또 입찰 시 업체 체불이력 등을 평가하지 않았던 5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도 체불업체에 불이익을 주도록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체불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 역시 체불을 반복할수록 가중처벌을 받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처분기준을 강화했다.

체불업체는 보증기관 신용평가에 반영, 보증요율을 가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신용평가 감점항목에 업무정지·과징금 처분과 함께 ‘체불로 인한 시정명령’을 새롭게 추가하고 이를 통해 체불업체는 공공공사에서 입찰참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물론 민간공사에도 참여가 어려워지게 된다.

오는 8월부터 공공공사에서 건설장비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의무화되면서 금번 대금지급관리시스템 도입과 함께 보증서 발급제도의 실행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서민경제와 밀접한 만큼 체불은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건설인들이 체불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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