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대기업 임금 5년 동결해 中企와 격차 줄여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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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 노동시장 구조개혁 촉구 “중기청, 部로 승격 지원 늘려야”

“대기업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은 23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열린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행사 중 기자들과 만나 “노동계가 조직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5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 임금을 5년간 동결하면 66조 원의 인건비를 절감하고 청년층 신입 직원 63만6000명(5년 누계)을 채용할 수 있다. 또 현재 대기업의 59.6% 수준에 불과한 중소기업 임금이 2020년에는 대기업의 75% 수준까지 따라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이렇게 임금격차가 좁혀지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청을 승격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연매출 1억 원이 안 되는 소상공인부터 자산규모 10조 원에 육박하는 중견기업까지 정부의 정책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견기업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박 회장은 “공정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켜 대기업 불공정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경제검찰로서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한 법 시행을 요청한다”며 “영세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비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법률상 ‘금품’의 범위에서 예외 품목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요구를 반영해 허용가액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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