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휘발유차도 집단소송 불붙는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6월 21일 05시 45분


■ 국내 소유주들 형사고소 돌입

7세대 골프 배출가스 조작 적발
계약 취소·대금 반환 요구 소송

국내 폭스바겐 휘발유차 소유주들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디젤차량들과는 별도로 집단 소송에 나서는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검찰에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가 지난 17일 폭스바겐 독일 본사의 지시로 가솔린차량인 7세대 골프 1.4 TSI의 ECU(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가 몰래 바뀌어 판매됐다는 사실을 발표하자 집단 반발에 나선 것.

법무법인 바른은 7세대 골프 1.4 TSI 소유주들을 모아 아우디폭스바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 차량은 지난해 3월부터 국내 시장에 1567대가 판매됐다.

문제가 된 폭스바겐 7세대 골프 1.4TSI는 처음부터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2014년 5월경 해당 차량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국내 시판을 불허했다.

그러자 폭스바겐은 배출가스가 적게 나오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장착해 같은 해 11월 인증을 획득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차량 부품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교체하면 별도의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사실상 불법 개조를 통해 인증을 받은 것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소송과 별개로 이번에 새로 문제가 드러난 휘발유 차량에 대해 민법 110조에 근거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은 갈수록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10일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배출가스 시험성적서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0년 8월과 2015년 2월 사이 골프 2.0 GTD, 아우디 RS7, 벤틀리 등 26개 차종의 시험성적서를 임의로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9개 차종 약 5만대가 배기가스 관련 부품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법무법인 바른은 정부가 아우디·폭스바겐 측과 진행 중인 리콜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환경부에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청원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 나와 있는 자동차교체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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