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편법전매 막는다’…분양 계약 신고 의무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6월 16일 15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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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최초 분양받을 때도 기존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20일부터다.

주요 내용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간 공급(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다.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신설된다.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하면 과태료를 50% 감경한다.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 시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종전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나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

거래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과태료 10만 원,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25만 원, 5억 원 이상은 5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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