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0월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2주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계약철회권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14일 발표했다.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가 대출신청 후 대출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금리는 적정한지 재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 대출자들은 앞으로 대출계약서 체결일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이 기간 내에 대출을 취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기존의 대출기록도 지워진다. 대출자들은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철회 의사를 밝히고 대출받은 원리금과 은행이 부담했던 근저당권 설정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납하면 된다. 대출계약철회권은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만 주어지며 신용대출은 4000만 원, 담보대출은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은행들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출 계약을 처음 할 때부터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들이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면 올해 4분기부터 대출계약 철회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은행 외에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에도 조만간 철회권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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