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란젓用부터 노가리까지 씨 말려… 제2의 명태 사태 막아라”

  • 동아일보

갈치-고등어 치어도 어획 금지

‘국민 생선’으로 불리던 명태는 20여 년 전부터 한반도 주변 바다에서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1980년대 연간 2만8000t 수준이던 명태 어획량도 급격히 감소해 작년에 우리 바다에서 잡힌 명태는 3t에 그쳤다.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한류성 어종인 명태가 북쪽 바다로 옮겨갔다는 주장도 있지만 지나친 남획이 명태 씨를 말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어로업계의 관계자는 “명태 알로 만든 명란젓부터 술안주용 노가리(새끼 명태)까지 치어, 성어를 가리지 않고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탓에 어종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한탄했다.

‘제2의 명태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산란기의 물고기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어획 규정을 까다롭게 바꾼 것이다. 3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2월 포획금지 어종을 추가하는 쪽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 전 산란 시기 등 연중 일정 기간(약 1∼3개월)에 포획이 금지된 어종은 대구, 명태, 넙치 등 33개였다. 하지만 시행령이 바뀌면서 갈치, 고등어, 말쥐치, 옥돔, 미거지, 오분자기, 낙지 등 7종이 추가됐다.

어획 자체를 금지하는 어린 물고기의 종류도 늘렸다. 대구 등 기존 31종에 갈치(18cm 이하), 고등어(21cm 이하), 참조기(15cm 이하), 말쥐치(18cm 이하) 등 9개 어종이 추가됐다. 이들 40개 어종은 연중 시기에 관계없이 기준 크기 이상인 경우에만 잡는 것이 허용된다. 포획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해수부의 장묘인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어린 물고기 어획 금지는 국가적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내 어민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이처럼 포획 규정을 강화한 이유는 수산물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에 한국의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 생산량은 106만 t으로 연근해 생산량이 최대였던 1986년(173만 t)의 61.3% 수준이었다.

국립수산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잡히는 갈치, 참조기 10마리 중 8, 9마리, 고등어와 살오징어는 10마리 중 3마리 이상이 어린 물고기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 물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민들이 잡힌 치어를 놔주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어린 물고기를 뼈째로 썰어 ‘세꼬시 회’로 내는 식당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한국의 바다에서 풍요로운 어종을 유지하려면 국민과 어민,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어린 물고기가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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