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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추린 뉴스]10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6월 안에 신고해야
동아일보
입력
2016-06-01 03:00
2016년 6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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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넘는 해외 금융계좌, 6월 안에 신고해야
국세청은 2015년의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어느 하루라도 해외계좌에 10억 원이 넘는 잔액을 갖고 있다면 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 마감기한은 6월 30일이고 국세청 홈페이지(
www.hometax.go.kr
)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금액을 축소해 신고할 경우 적발 금액의 최대 4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해외 금융계좌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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