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최저 1.6%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이 나왔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주택(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을 살 때 최대 2억 원까지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6개월간 이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게 적용하는 금리우대 폭을 0.5%p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청약저축 가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디딤돌대출 금리는 2.0∼2.7%에서 1.6∼2.4%로 낮아진다.
실제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3500만 원인 생초자가 2억 원짜리 주택을 사면서 디딤돌대출을 1억 원(20년 만기) 받을 경우 매달 내야 하는 원리금상환액이 53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준다. 국토부는 또 주택도시기금의 모든 전세대출 금리를 0.2%p 내리고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p로 0.3%p 확대하기로 했다.
금리 인하는 버팀목전세대출과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전세대출 등에 적용된다. 이는 신규이용자뿐 아니라 기존이용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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