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영세사업자 피해 커” 中企-소상공인 개정촉구 성명서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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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김영란법에 따라 선물 상한선인 5만 원에 맞추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 공산품이나 중국산 상품만 구입할 수 있고 국내 농축수산물은 대부분 상한선을 넘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경제 현실과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아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내수경기 위축이 우려돼 김영란법은 전면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jmj@donga.com
#김영란법#영세사업자#개정촉구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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