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긴급 성명 “김영란법, 농업 현실 외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2일 16시 38분


농협중앙회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12일 발표했다.

이날 농협중앙회는 긴급경영위원회를 연 직후 성명을 내고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히 증가해 농업인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농축산물이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면 우리 농업인의 고통이 더 가중된다”라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됐을 당시 3만 원 이상의 화분을 받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30%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리고, 과일은 50% 이상, 인삼 70% 이상, 한우 98% 이상이 5만 원 이상 선물세트로 팔리는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대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개정될 수 있다는 농업인의 기대가 묵살됐다는 비판도 포함됐다. 농협중앙회는 “4월 26일 언론사 편집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내수경제 진작을 위해 법안 개정을 언급해 기대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업인의 기대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시행령을 발표했다”라고 성토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9일 식사 금액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한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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