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주택규모 작을수록 전월세전환율 높아…서민위한 대책 필요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4월 29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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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 1분기 주택 전월세전환율 6.2%

올해 1분기 서울 시내 반전세 주택 전월세전환율이 6.2%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소폭 하락했고 작년 동일기간(6.7%)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시는 서울통계 홈페이지와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2016년 1분기 전월세전환율을 29일 공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하며, 시는 지난 2013년 3분기부터 △자치구별 △권역별(5개) △주택유형별 △전세보증금별로 공개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종로구(6.83%), 용산구(6.82%), 동대문구(6.81%)가 높게 나타났고 양천구가 5.5%로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도심권(종로·중구·용산)이 6.82%로 높았고,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이 5.84%로 낮았다.

도심권은 서북권부터 동북권, 서남권, 동남권 순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동남권의 5%대 진입이 두드러졌다.
(자료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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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유형별로 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8.3%)가 최고수준을, 동남권의 다세대연립(5.57%)이 최저수준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금 수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7.1%, 1억 초과 시 5.4~5.7%인 점을 보면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저렴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아 임대인의 결정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올해 1분기 오피스텔 원룸 등 주택유형이 아닌 주거용의 전월세전환율은 6.7%로 지난해 4분기(6.5%)보다 소폭 오른 모습이다. 동남권의 전환율이 5.9%로 가장 낮았고 동북권과 서북권은 지난 4분기보다 상승해 최고 7.0%(동북권)를 나타냈다.

서울시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보증금이 적거나 주택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전환율이 높아 서민들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전국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 상한값을 최소한 ‘지역, 주택규모’로 구분해 제시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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