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액 5000억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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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642건… 세금 1538억 징수, 기재부 “해외 재산은닉 강력 처벌”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국세청에 들어온 역외소득·재산 신고액이 5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두게 된 세금은 1500억 원에 이른다.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기획단은 올해 3월 말로 종료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총 64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신고된 금액은 5129억 원에 달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된 세금은 1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호주가 2014년에 9개월간 시행한 역외소득 자진신고를 통해 접수받은 소득·재산(6억 호주달러·약 5309억 원) 및 납부세금(1억2700만 호주달러)과 엇비슷한 규모다.

정부에 들어온 신고의 82%는 마감을 앞둔 3월에 집중됐다. 자진신고서의 86%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접수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진신고를 통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2조1342억 원으로 집계됐다. 개인(1조1274억 원)과 법인(1조68억 원) 신고액이 거의 비슷했다.

기재부는 “자진신고제를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역외소득재산에 대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등 계기가 마련됐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 적발되는 해외 은닉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과세와 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역외소득#재산#자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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